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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건의료 빼면 서비스발전법 통과될 수 있다"

  • 최은택
  • 2015-08-13 13:27:49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제의료사업법은 의료비 폭탄법"

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키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은 '의료비 폭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열린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크게 득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며,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여야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보험사가 외국인환자 공급을 전제로 병원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명 '의료비 폭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관광진흥법은 일명 '학교호텔건립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조현아 호텔건축법'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절차적 규정이 명시돼 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한데도 마치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안으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로 만료되는 관광시설확충선진화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올바른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근거 법률인 최저임금법,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률인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등 국민혜택, 진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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