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식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 이정환
- 2015-08-11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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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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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전자식 금연용품들이 내년 10월부터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 금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외품 범위를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 10월부터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해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은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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