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적한 돈 쓰고도 성과 못낸 복지부 사업들
- 최은택
- 2015-08-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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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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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서울 강남지역에 매입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48조 5024억원, 지출 43조 9155억원으로 4조 586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까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지만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져 2014년말 기준 누적수지 흑자는 12조 8072억원 규모이다.
건강보험은 지출규모를 예상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성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2011~2013년 9개 병원, 2014년 2개 병원 등 총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과 중복해 의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은 구조적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했지만 일부 지역은 병원이용률(관내분만율)이 저조했다. 실제 관내분만율은 예천권병원 12.9%, 고흥종합병원 6.3%, 영주기독병원 9.3%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했지만 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현재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학병원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파하고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 연계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보 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보완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예산을 지원한 46명 중 11명이 전문의 경력이 3년 이하이고, 그 중 4명은 2014년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 의사였다.
국회 심의 내용과 교육수요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을 매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장 매입 예산안은 15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30억원 감액돼 최종 예산은 120억원으로 축소됐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업시행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서울 강남지역에 735평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됐던 곳과 다른 지역에 교육장을 매입해 계획(1500평) 대비 절반규모(735평)로 교육장 규모가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전망했던 교육수요(2020년 약 3만8000~4만4000명)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펀드투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중소형병원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3개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펀드 중 투자실적이 있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의 일부 투자 건이 펀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판매망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국내 연구개발비에도 지원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성과급제의 평가 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003년부터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면서 선택진찰료 수입 등을 해당 의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제는 병원 수입 증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면 국고로 해소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성과급제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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