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지누스 인증취소 절차 최장 4개월 소요될듯
- 김정주
- 2015-07-31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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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심평원 처리에 막바지 고심중…약국가 혼란 방지위해 연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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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판매 매개체로 지목받은 병의원·약국 청구S/W 지누스와 PM2000가 인증 취소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 이 제품들을 쓰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최장 4개월 안에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31일 현재까지 지누스와 PM2000 #인증 취소 처분 결정을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인데, 심평원은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 계획이다.
인증취소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취소처분 확정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새 제품을 무리없이 교체해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취소 절차를 2개월로 잡고, 이를 요양기관 제품 교체 시한(유예기간)으로 염두한 상태다. 행정절차법상 취소처분은 업체 개별공지(사전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의견조회(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인증·취소 처분 실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은 소요 기간을 3~4개월로 잡고 있다. 업체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소명의견 제출을 접수받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회의를 열어 의견을 검토하는 시일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2개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증 취소가 단행된다면 이는 전산청구 역사상 최초의 처분이기 때문에 의견조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이유가 된다. 심평원 측은 "(만약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업체나 약사회 측이 의견제출을 얼마나 신속히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견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고 수리하는 과정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업무 흐름상 3~4개월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3~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곧 병의원과 약국 현장에서 제품을 교체하는 시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회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베타테스트(시험구동) 하는 일정을 포함하면 촉박할 수 있지만,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보건당국과 유관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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