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채팅 판매도 가능...소분건기식법 업계-약국 희비
- 정흥준
- 2024-10-18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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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시행규칙 "업체 눈높이 맞춘 규제완화" 비판
- 영업조건 대폭 낮춰...채팅상담·주택영업·소분위탁 등 허용
- 무분별 운영 제동장치 없어...약사회도 반대의견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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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입법예고 기간 내 우려 의견들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 소분건기식 영업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업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운영 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비대면 상담을 허용했는데 화상과 통화 외에도 채팅을 포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수행한다면 채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는데 채팅, 통화 등 비대면 상담 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 제출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도 이 점은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이를 확인할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채팅이나 통화로 하면 실제 상담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춰 주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집에서 채팅으로 상담만 진행하고 건기식 소분, 배송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사 자격요건, 교육 이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업 허용 범위는 대폭 완화했다. 무분별한 영업 판매 방식이 내년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자격 조건은 여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업 부담은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언밸런스하다”면서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시행 이후에 어떤 운영 방식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채팅상담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불리하다. 대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약국들로서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시행규칙 내용을 평가했다.
소분을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 체결 등 관리감독 내용을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식 계약체결 없이 업체에 의뢰해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위탁 소분 배송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령 연질 캡슐로 된 건기식은 일반 배송을 해서 외부에 오래 보관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배송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일 기능성을 가진 건기식 제품을 중복으로 소분 조제한 영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약사들은 가령 감마리놀렌산과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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