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업무 설명회
- 김정주
- 2015-07-09 18:09: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5일 개최, 관련 허가신청·심사사례 등 안내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제약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업무 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허가 신청과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품목허가 시 약 부작용과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계획을 말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 절차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 ▲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에 대한 설명 등이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