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프라닥사·자렐토, 내일부터 1차투여 확대
- 김정주
- 2015-06-30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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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확정...아셀렉스캡슐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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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골관절염 신약 아셀렉스캡슐2mg(폴마콕시브)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내일(7월1일)부터다.
30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골관절염 신약 아셀렉스캡슐2mg(폴마콕시브)은 새롭게 급여목록에 진입했다. 복지부는 허가범위인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쎄레브렉스캡슐 등과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응고제인 한국BMS 엘리퀴스정(아픽사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레이트),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투여할 때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항진균제의 경우 기존 급여 범위에서 이식편-숙주질환(GVHD)으로 고용량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여자까지 급여 대상이 늘어났다.
한국엘러간의 황반부종 치료제 오저덱스이식제 700㎍(덱사메타손 700㎍)는 단안당 2회로 투여횟수가 확대됐고,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등에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 밖에 LG생명과학 백혈병 치료제 인터맥스알파주(인터페론알파-2a원액)와 SK케미칼 급성B형간염 레아페론주(인터페론알파-2B)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명으로 각각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로,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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