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신약 '파이콤파', 국내선 비마약류로 관리키로
- 최봉영
- 2015-06-22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전문가회의 등 거쳐 최종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최근 전문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페람파넬 성분에 대한 마약류 지정 여부를 놓고 두 차례 중양약심을 열었다.
페람파넬을 주성분으로 하는 파이콤파는 미국 등 해외에서 이차성 전신성 발작 증상을 동반하거나 이를 동반하지 않는 12세 이상의 간질 부분발작 치료용 보조요법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유럽에서는 비마약류로 달리 관리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분류방안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중앙약심을 두 차례 소집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식약처는 이 제품을 비마약류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마약류의 경우 유통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결과다. 의약품 분류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시판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업체는 이 신약이 도입되면 기존 약물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6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