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11:4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익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피부양자 자격범위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4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5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6"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7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8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9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