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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11:44:20
  • 홍익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피부양자 자격범위 확대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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