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설명회
- 이혜경
- 2024-10-15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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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제약업계 종사자 대상 제도 절차 및 적용 사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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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임상시험용 제조‧수입 의약품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며, 참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포스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이용하여 사전등록할 수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목적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담처(02-714-5522), 홈페이지(www.kord.or.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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