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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실수 20% 더 는다

  • 김정주
  • 2015-06-09 12:00:42
  • 복지부, 상급병실료 개편 법령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기존 50%에서 70%로 강화되는 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환자들이 입원할 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1~2인실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병과 종병급 의료기관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병 82.7% 등인 반면, 상급종병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지난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 전체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추가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 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와 학계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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