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에도 건강보험 적용"...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08 21:5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익표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한 조치다.
홍 의원은 관련 난민법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4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5"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6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7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 8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9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10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