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의약외품 '구분진열' 조항 삭제 추진
- 최봉영
- 2015-06-02 09:3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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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9월 중 시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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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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