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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협회, 소포장 제도 대안 '동상이몽'

  • 최봉영
  • 2015-05-29 06:14:57
  • 공급확대가 답 vs 특정약 규제완화 필요

현재 운영 중인 #소포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약국이나 제약업체는 반품이나 재고, 폐기 등 비용발생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저마다 소포장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지만, 그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식약처는 최근 소포장 연구용역을 통해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각 단체가 생각하는 소포장 제도의 대안을 무엇이었을까?

◆약사회, 공급확대가 대안= 약국에 공급되는 소포장의약품은 직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상, 온라인몰 등을 통해 공급을 받고 있다. 때때로 시급한 경우 주변약국 간 교품이 이뤄지기도 한다.

약사회는 제약회사가 분기별, 월별로 소포장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만이다. 일정 시기에만 소포장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소포장을 구비하지 않는 도매상도 있는데다 약국이 거래를 트지 않을 경우 소포장을 공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SOS 드럭의 경우 유통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럽제나 70원 이하 저가의약품, 향정약 등 일부는 소포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제약회사 공급의무를 10%에서 20%로 올리고 처벌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도매상 유통비율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약협회, 도매상 유통의무 규정 필요= 제약회사들은 소포장을 생산을 특정분기에 몰아서 하고 있다.

현 제도 하에서 소포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며, 세제혜택 등이 선행되지 않아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특히, 소포장을 생산해도 재고와 폐기로 인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정약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소포장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약국이 소포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은 도매상의 유통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했다.

문제는 결국 생산량이 아닌 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매상에 유통을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통협회, 온라인몰 활용도 제고= 약사회 반품사업은 약국이 보유한 불용재고를 도매상에게 먼저 반품하고, 도매상이 제약회사에 전달해 반품된 재고를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대량포장보다 소포장이 반품 낱알이 적기 때문에 소포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또 특정시기에만 소포장이 공급되고 있고, 일부업체는 소포장 제고가 남은 품목을 품절로 처리해 다음연도에 다시 공급해 소포장 실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SOS 드럭은 수요 공급만 확인 가능하고 결제 시스템이 낮아 실제 효용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소포장 의약품과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단체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 나름의 일리는 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한 단체의 의견만 수용하기에는 나머지 단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개 단체가 제시한 대안에서는 접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 발 물러나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새로운 대안 찾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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