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많은 약국, 낮아진 소득률에 세무조사 부담
- 강신국
- 2015-05-12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부터 기부금 처리 필요경비 항목으로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A약사는 기부금 1억원을 소득공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률이 15% 정도로 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면서 동일한 기부금 1억원을 사용한 A약사는 소득률이 1.5%로 축소됐다.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이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져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
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부금이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해져 약국 세무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사업자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올해 신고부터 변경됐다"면서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되면 세 부담은 비슷하지만 소득률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연 매출 7억6000만원대 약국이 기부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니 소득률이 1.5%로 낮아졌다"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약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