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의료취약지역 병의원 수가가산 '난색'
- 김정주
- 2015-05-0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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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입법안 반응...약사회는 "약국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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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재원의 출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못박아야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병의원의 급여비에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개설을 유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타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여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입법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정 출처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또는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사협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 형식이 아닌, 수가와 본인부담체계에서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약사회는 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 불균형을 해소해 의료취약지 내 주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또 법률우위 원칙상 법률 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정책 실효성과 재정, 적용대상 부분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가 있는 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의 출처가 건보재정 전액부담인지, 그 외 국고 또는 지자체 추가 지원인지 등 재정 충당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할 것인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포함시킬 지도 보다 뚜렷하게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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