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허패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급제동'
- 최은택
- 2015-05-06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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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발상"...소위원회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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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더라도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패한 경우 약제비 중 일부를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법안소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특허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위원은 특히 "이런 방식의 법률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면서 "수정안을 고민해봤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특허권자의 남소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단히 비법률적인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면 소급해서 불법행위로 보는 방식의 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다라도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제2소위원회로 이 개정안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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