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71명 특별징수 나서
- 김정주
- 2015-05-06 10:2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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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자 전문직 5만9000세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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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5만9000세대가 건강보험료 14억6200만원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아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 중 의약사는 총 71세대로, 충분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면서 총 2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숨어 있는 재산까지 추적하는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900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200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000세대나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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