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착용 안하면 의료기관장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5-04-23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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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안소위, 의료법개정안 수정의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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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 의원은 같은 맥락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어서 동일하게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법에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23일) 오후 심사될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도 이 수정안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입장에서는 가운 착용 의무를 벗었는데, 명찰이 다시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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