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로비차단, 급평위 운영규정 개선안 조기시행
- 최은택
- 2015-04-22 06: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부터 적용 방침...제출된 의견은 검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급평위 로비 제약사 강력 처벌…약제비 환수해야"
2015-04-21 17: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8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