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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신규법안 상정 취소

  • 최은택
  • 2015-04-19 10:00:13
  • 보건복지위, 20~22일 법안소위...23일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던 신규 법률안 상정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신규법률안 상정할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변경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2시(식약처 소관 법률안), 21일 오후 2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22일 오전 10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등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10시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신규 법률안 상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23일에도 신규 법률안을 상정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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