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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첫번재 '졸로프트' 선천적 결손 관련 소송 승리

  • 윤현세
  • 2015-04-18 10:31:46
  • "졸로프트, 선천적 결손에 책임 없다" 판결

화이자는 항우울제인 ‘졸로프트(Zoloft)’가 임산부의 태아에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첫번째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주리 법원에서 원고는 임신 중 졸로프트를 사용한 것이 선전척 결손을 유발했다며 자신의 아들이 중증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다른 유사한 약물에 비해 졸로프트가 임산부 우울증 치료제로 부작용이 낮다는 광고를 했다며 따라서 임신 1기중에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는 졸로프트와 선천적 결손 사이에는 어떤 과학적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심장 학회, 미국 정신의학 학회의 개별적 의학 그룹이 이를 지지했다.

현재 졸로프트가 심장 및 다른 선척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소송 수 백건이 미국 주립 및 연방 법원에 신청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매우 중요했다. .

졸로프트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계열 항우울제이다. 지난 2010년 GSK도 같은 계열의 ‘팍실(Paxil)’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이를 합의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두번째 졸로프트 관련 소송은 금년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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