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체 법률안 발의
- 최은택
- 2015-04-16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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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지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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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명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제정 목적=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 사업을 지원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등 등록·신고=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의료광고·원격 모니터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의 의무=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 치료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수수료 금액 기준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지원사업·업무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의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정명령·포상금=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유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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