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
- 최은택
- 2015-04-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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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심위, 의사 47명 사건 심의...상당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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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
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
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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