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 초과해 못받은 조제료, 동네약국에 재분배"
- 강신국
- 2015-04-15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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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차등수가 폐지 대책 마련..."현행유지 하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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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본 방침은 약사 1인당 하루 진료(조제) 건수 75건 제한을 없애고 기관당 평균진료(조제) 건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것이 골자다.
약사회는 일단 하루 조제 건수 75건을 유지하면서 차등수가를 조정액을 동네약국에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약사회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지난해 약국 차등수가 차감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75건을 넘긴 약국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세이브된 금액이다.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130억원의 돈이 약국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근무약사 고용 감소와 구조조정,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양극화 심화 등은 단점이다.
대형약국과 소형약국은 물론 근무약사까지도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약사회도 차등수가제 논의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 130억원을 동네약국에 재분배하자는 대안이 그래서 나왔다.
하루 조제 건수 70건이 안되는 약국은 1만2000여곳으로 추산된다. 약국 2곳 중 1곳은 차등수가제가 먼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적용이 되는 곳은 의원과 약국인데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차등수가제를 개편할 수는 없다"며 "일단 차등수가제 차액을 동네약국에 뿌려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0억원의 돈을 그냥 날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 돈을 동네약국이나 농촌 지역약국에 재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 복지부는 시민단체, 의약단체 등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의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차등수가제 개선은 녹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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