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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약값 2천만원 안주는 민간보험사 인권침해"

  • 김정주
  • 2015-04-14 14:13:19
  •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소송 철회 압박…국회·금감원 해결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폐암 환자가 복용하는 #표적항암제 '잴코리'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민간보험사를 지목해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해당 업체는 '메리츠화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다. 메리츠화재와 일부 민간보험사는 지난해 3월경 말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잴코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환자를 상대로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잴코리가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약이라는 이유에서인데,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그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해당 환자는 입원 당시 처방받았지만 약은 퇴원한 뒤 복용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3만 여명의 암 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돼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예견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 13개가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고, 8개는 식약처 허가만 받고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시판되고 있다. 비싼 약값 때문에 약가협상이 수차례 결렬돼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 암 환자들만 한 달 약값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내고 신약을 먹고 있다.

저소득층 암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할 치료약은 있지만 약을 사먹을 돈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환자들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협박과 회유 등이 벌어지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당시 진웅섭 원장에게 입원 환자 퇴원 시 경구용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천문학적 반사이익까지 얻고 있는 민간보험사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환자가 먹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일부 민간보험사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금감원은 '입원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급 지급거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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