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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현대의학 도용"vs "우리는 준비됐다"

  • 최은택
  • 2015-04-06 12:24:59
  • 의-한,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입장차 뚜렷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라고 있다. 의과 측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맞선다.

오늘(6일) 오후 국회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일리팜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진술인들의 서면의견서를 미리 들여다 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가 출석한다.

◆의료일원화를 외치는 의료계=김윤현 의무이사는 진술문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며, 학문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을 토대로 불법 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도 이미 판단이 종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한방원리에 맞게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 의.한방 협진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현 의무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준성 교수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 방법에 대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상적 판단능력 갖췄다는 한의계=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구분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결론적으로 "CT나 MRI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의료기관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오진은 골절환자의 염좌치료"라면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자인데 정확한 골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염좌치료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한의의료기관의 오진은 영상진단기기 사용으로 바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가 이런 정확한 진단을 막아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를 보면 혈액검사 및 X-레이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연구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75% 가량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양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양의사들은 수련교육 과정이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는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툼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김준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두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 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필요한 건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원리와 한의원리에 입각해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근거없이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업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각 영역 간 파이 다툼이라면 차라리 보상체계를 변화시켜 총액단위로 배타적인 파이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시간을 두고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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