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4월 중점처리 추진
- 최은택
- 2015-03-3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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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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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률안을 오늘 논의한다.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등 4개 쟁점법률안이 선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
중점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정) 등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나눔기본법 등은 기타안건으로 상정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다.
경고그림 크기를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전체 경고면적이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판매금지 신청에 의해 후발의약품이 판매금지될 경우 약가를 인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되고, 판매금지 기간 동안 급여비용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된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조치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진출허용, 외국인 밀집장소 내 외국어 의료광고 가능, 외국인 환자 원격 사전·사후관리 등 규제완화 조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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