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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특제 보름간 특허팀 비상…경쟁사 동향 파악 분주

  • 이탁순
  • 2015-03-30 06:14:57
  • 최초청구 후 14일내 특허도전 조건, 제네릭 전략 재정비

제약회사 특허팀이 연일 비상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난 보름간 야근의 연속이었다.

제도 시행 직전 최초 특허도전 청구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제네릭 전략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했기 때문이다.

최초 청구 이후 14일 내 합류해야 #우선판매 품목허가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28일까지는 전략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더했다는 후문이다.

의약품개발전문업체 네비팜 등이 지난 13일과 14일 중소제약사들과 함께 대규모 특허심판에 나서면서 이를 따라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대형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특허청구들이 쏟아지면서 지난 보름간 특허소송 동참을 놓고 고심했다"며 "개발팀과 머리를 맞대 상업화 계획이 있는 제네릭약물에 대한 특허소송은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8일이 데드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선발주자를 따라 특허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허무효 및 회피, 제네릭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특허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많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한달동안 약 200여건의 특허심판 청구로 작년 한해 기록을 넘어섰지만, 1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제네릭은 손에 꼽힌다.

특히 새롭게 특허도전이 이뤄진 품목 가운데는 2년 이후에나 제네릭약물의 상업화가 가능한 것이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제약회사 특허팀 관계자는 "허가신청보다 특허도전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잘 알려진 약물의 특허로는 단독으로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제네릭 개발까지 5, 6년이 남은 제품에도 일단 특허도전부터 하고 보자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판매권 획득여부가 시장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동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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