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
- 최봉영
- 2015-03-27 11:1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과 분리해 별도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27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있던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품목허가·신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세부 품목은 ▲염모제 ▲치약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모기기피제 ▲외용소독제 등 14개 품목군에 대한 성분, 용량, 제형 등에 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성분이나 제형 등의 확대와 표준화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목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고시& 8228;훈령& 8228;예규(고시전문) 및 제& 8228;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