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약국, 금연희망자 등록비 4천원 받는다
- 최은택
- 2015-03-25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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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금연치료 사업 지원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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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도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금연희망자를 등록하고, 등록비로 4000원을 지원받는다. 상담료는 없다. 또 분업예외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원내 처방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 지원기준'을 안내했다.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원내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다.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비용청구와 본인부담금 수납도 가능하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등록과 비용 신청 때 해당 요양기관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분업예외지역 약국=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금연참여자와 문진표를 등록해야 한다.
금연참여자 등록항목은 차수,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최종 결과 등이다.
금연참여자 등록, 문진표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수행을 고려해 최초 방문 등록 때 1회에 한 해 환자등록비용으로 4000원을 지원한다. 이중 70%(2800원)만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기 때문에 30%(1200원)는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없이도 치료제를 조제하고 금연보조제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금연치료제 조제는 5일, 금연보조제는 4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분업예외 환자=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입원환자 등 분업예외환자는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원외에서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야 한다. 원내 조제 및 판매 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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