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병의원 개설금지법 논박…"의사에게만 가혹?"
- 김정주
- 2015-03-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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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불문 무조건 금지...약사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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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
소위 ' 네트워크병원', ' 브랜드병원'으로 일컫는 복수 병의원 개설·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의료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의 약국개설이나 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규정에는 없는 문구가 삽입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칭하는 말이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과 법조인들은 이날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약사나 변호사 등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같은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국개설, 변호사의 변호사사무소 개설 조항 등에 비교해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약사법과 변호사법도 1약사 1약국, 1변호사 1사무소 원칙으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달리 '운영'까지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사의 다른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려면 약사법 등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변호사) 서기관은 정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서기관은 "의료기관은 비영리에 한하지만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약국은 법인이 개설할 수 없다"면서 "(복수 개설·운영 금지만을 놓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병원으로 적발된 의료법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법인과 (대표)이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을 전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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