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넵틴제제, 향정약과 병용 시 술 먹지 마세요"
- 최봉영
- 2015-03-17 11:5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30일까지 의약품 허가변경 의견조회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티아넵틴나트륨이나 첨가제에 과민반응인 환자에는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16일 식약처는 티아넵틴나트륨 단일제에 대한 허가변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했다.
변경내용은 투여금기 대상 확대, 이상반응 추가, 일반적 주의사항 추가 등이다.
우선 금기대상 환자에 티아넵틴나트륨 성분이나 첨가제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또 이상반응에는 불면증, 현기증 저나트륨혈증, 심계항진, 흉통 등이 추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할 경우 티아넵틴나트륨 함유 약과 알코올성 음료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약물과 같이 복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상호작용에도 이 성분과 알코올 병용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국내 허가된 티아넵틴나트륨 함유 제품은 총 13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