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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 404명 꼴로 행정처분…거짓청구 가장 많아

  • 김정주
  • 2015-03-16 06:14:56
  • 복지부, 4건 중 1건 쟁송발생...사례집 통해 홍보 나서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과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게 시켰다.

B씨는 자의적으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305만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환자를 유인한 것을 잘 몰랐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는 직원이 저지른 의료법 위반에 감독 의무가 있어서, 책임은 의사인 A씨에게 돌아갔다.

결국 복지부는 A씨에게 '환자유인행위'를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15일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404건씩 의사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0건이었던 의사 면허정지는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지난해 279건 처분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처분은 18%, 직무관련 금품수수는17%로 나타나 이들 유형에 대한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 면허범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의사들의 주요 위반유형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거짓청구가 평균 18.3%로 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0.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8.9%, 사무장병원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행정쟁송은 2010년 64건, 2011년 154건, 2012년 207건, 2013년 83건, 지난해 83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제로 시행됐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별 관련법령과 판례를 주 내용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16일부터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가 그것이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 간 의사들이 받은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면허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관련 법규 취지와 내용, 처분 근거 규정과 소송사례, 유권해석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교육자료를 배포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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