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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소 H제약 CSO영업 첫 타깃조사…파장 클듯

  • 가인호
  • 2015-03-11 06:15:00
  • 세무조사로 확대 가능성 높아, 제약업계 예의주시

검찰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계약대행)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CSO'를 도입한 중소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출 500억 미만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애고 CSO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1000억원대 중견제약사들도 CSO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가 이야기 하는 CSO의 개념에는 CSO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정통 CSO도 포함되지만 흔히 품목도매업자, 정직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신한 소사장 등이 모두 포괄된다.

애매모호한 개인사업자와 CSO

CSO는 당초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판매 대행업체의 개념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소개됐지만 현재는 제약회사 정직원과 상반되는 개념, 즉 품목도매업자 등 개인사업자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SO하면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CSO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고, 처벌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CSO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업체들은 CSO의 용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CSO 영업을 하고 있는 H제약사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제약사와 CSO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일부 중소제약사 CEO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최근 H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CSO 등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잘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경쟁사 등의 제보로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H제약사는 수년전 자체 영업조직을 없애고 영업을 CSO로 전환시켰다.

업계는 이번 H사 조사의 경우 검찰의 첫 번째 CSO 타깃조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CSO 영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조사는 CSO와 관련된 리베이트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CSO를 통한 H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우선될 것"이라며 "이 회사가 세무부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계정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CSO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후폭풍도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한편 H제약사를 포함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지금도 CSO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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