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뇌물 공여 연관 중국직원 110명 해고
- 윤현세
- 2015-03-09 0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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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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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에서 뇌물 제공에 대해 4억7900만불의 벌금을 물었던 GSK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 110명을 해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GSK는 이번 결정이 자사의 가치와 행동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고 확인했다.
해고 처분은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후 이뤄진 것으로 GSK는 이런 행위들이 자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신흥 국가에서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GSK는 중국에서 비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으며 독립적인 법률 회사와 외부 자문위원들을 고용해 운영 조직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행위가 나타난 곳은 해고를 포함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발표된 연말 결산 보고에서 중국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3년 48명에서 2014년 6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중국 경찰은 GSK를 의사와 관리들에게 30억 위안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소했다. 법원은 GSK 중국 책임자인 마크 레일리와 4명의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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