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 사유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제외
- 최은택
- 2015-03-05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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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고의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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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5일 오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보험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로 판시했고,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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