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액 축소 추진
- 최은택
- 2015-03-05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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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결손처분 기준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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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건보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소득 1억원 이상인 717세대가 15억 4000만원, 2013년에는 912세대가 20억원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차등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1구간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2구간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하는 방식이다. 3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다 현재 지침으로 시행 중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농어촌의 정의를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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