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설 추진
- 최봉영
- 2015-03-04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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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병용금기 성분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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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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