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상향조정…위급환자 선지원 구체화
- 김정주
- 2015-03-0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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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대상자들이 보장받는 지원금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법정자료 제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선지원은 1개월, 1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사항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자, 아동 등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다.
소득기준도 통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화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245만원에서 309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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