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허특법'-오리지널 환수법 오늘 처리
- 최은택
- 2015-02-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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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전체회의 소집...담배 경고그림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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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김용익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이른바 '허특법'(약사법, 대안)은 3년간 유보된 제네릭 시판방지 조치 시행에 맞춰 개정 추진된 한미 FTA 이행입법안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제네릭 판매제한 기간과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을 각각 9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법은 김용익 의원이 법안심사 도중 긴급 제안해 위원회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오리지널이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실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환수근거를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한꺼번에 징수해 해당 환자에게 환불해 준다.
아울러 흡연율 저감대책 일환으로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건강증진법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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