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에 산제·과립제 등 제형 추가 검토
- 최봉영
- 2015-02-11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정 개정 추진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생동시험 제형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동성시험은 그동안 투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한 제네릭을 개발할 경우 과립제, 산제 관계없이 생동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의약품동등성 고시에 따라 정해진 500여 개 성분은 정제, 캡슐, 좌제 등 3가지 제형으로 생동대상이 한정돼 있다.
식약처는 여기다 동등성 시험 고시에 정해진 성분에 대한 산제나 과립제 제네릭을 만들 때도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제와 과립제는 정제 등과 마찬가지로 경구용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서 같은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제형에 대한 제네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비교용출시험을 해야 한다. 이를 생동시험으로 바꿔 산제, 과립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해외의 경우 산제나 과립제도 생동성시험에 따라 제네릭 품목 허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산제나 과립제 등 생동성시험 제형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을 조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