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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의사 사생활 침해 우려"

  • 김정주
  • 2015-02-09 06:14:55
  • 국회·복지부·의사단체,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안에 의견제시

의료계, 외과 응급의료장비 의무구비 법도 반대

의료사고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술 시 영상을 촬영해 근거로 남겨두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의사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환자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외과계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법안에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위원회 위원에 보건의료인 이외의 시설·안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는 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안전시설 전문가 포함안 총 3가지다.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 = 이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가 나면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최근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분쟁이 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상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통해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단체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관리·감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적 적발과 분쟁조정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술 등 환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진료 위축과 의료인-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여성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또 환자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실 적용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는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는 '쉐도우 닥터'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설치장소의 경우 촬영 대상을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료실 내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논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따라서 입법 의도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와 의료진 사생활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개복이나 개심, 개두술 등 환자 장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신체 특정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큰 데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촬영한다면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이 법안은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 응급조치를 했지만 '골든타임' 4분을 놓쳐 한달만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과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의협, 치협은 현 의료법상 수술의 정의가 없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법안 필요성은 있지만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마련 시 의료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응급의료장비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 관련 사항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의 반복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위령 개정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인증위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안 = 현행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보건의료인만 가능한 데, 의료기관평가인증에는 시설과 안전진단 등 항목이 있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인증위원에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한의협은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와 종사자 안전 강화가 중요해지고, 인증기준에서 시설안전 사항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기관 시설안전은 소방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율할 사항이고, 현행 법률의 운용을 통해 시설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인증은 의료서비스와 시설안전 등 비인증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인증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증이 전문적으로 이뤄져 인증 신뢰도와 기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안전 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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