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최초 상담료, 등록비 6790원·상담 8830원
- 최은택
- 2015-02-0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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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예외약국 참여 시 6790원 더 보상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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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금연치료 상담료는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로 나눠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 지원된다.
상담료는 각각 등록관리료, 상담료로 구성돼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상담은 등록관리료 6790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해 1만5000원이 된다. 등록관리료는 의원급 초진료의 1/2의 수준, 초기상담료는 통상적인 상담시간 10분내외를 고려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 70%를 인정했다.
금연유지는 등록관리료 485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4290원을 합해 9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역시 재진료의 1/2을 반영한 액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관리료 건당 2000원 이외에 등록관리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분업예외약국은 최초 등록 시 6790원, 등록유지 시 4850원을 각각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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