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브로가민피 건보적용 유예…급여목록 미등재 탓
- 김정주
- 2015-01-29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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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등재 완료되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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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입원 환자는 식약처장 인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래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피브로가민피는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된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정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히 등재시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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