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브로가민피 건보적용 유예…급여목록 미등재 탓
- 김정주
- 2015-01-29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등재 완료되면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입원 환자는 식약처장 인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래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피브로가민피는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된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정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히 등재시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루센티스,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급여…1일부터
2015-01-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