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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27일 이사회 소집…임시주총 일정 논의

  • 김진구
  • 2024-09-25 15:45:43
  • 정관 변경 ·이사 2인 신규 선임 등 부의안건도 논의 예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선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결의와 기준일 설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또 기존에 청구된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을 포함한 부의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경영권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수원지법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다만 심문기일 전 임시이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임시주총 소집 일정과 안건이 더 빠른 시점에 확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주주연합 측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2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임주현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동국·임주현 이사가 선임될 경우 대주주연합 측은 6대 5 비율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다. 최종적으로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한미그룹 지주회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엽합 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51%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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