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3수만에 급여 첫 관문 통과 '환급형 RSA'
- 최은택
- 2015-01-16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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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의결…다섯번째 위험분담 협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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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는 데 일반 등재절차 대신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AS)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잴코리는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의 급평위 위원 상대 로비시도 의혹이 제기돼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후 자체 조사결과 로비시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잴코리에 대한 급여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잴코리는 한달 약값만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여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복지부는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한다. 보험상한가와 환급률 등을 정하는 과정인 데, 협상이 타결돼 등재되면 잴코리는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된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 방식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돼 급여등재에 실패한 약제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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