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팩스 등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 최은택
- 2015-01-07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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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 2일부터 시행...조제기록부 원칙적 열람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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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추진한 과제 중 하나가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공 거부 시 행정제재 등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기준 복지부가 추진해 온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총 23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 기준 보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의료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허용, 67종 단미엑스제 가격 현실화 등은 완료했다고 했다.
약사 위생복의 경우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는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제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수식어를 붙혔다.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로 전환하고, 장려금제도를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 등까지 명확히 세분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환자 알권리 증진,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완 상태라고 했다.
환자 알권리 증진은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조제기록부 원칙적 열람금지는 약사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환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요구하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역시 계류 중이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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