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주의보, 왜?
- 이혜경
- 2015-01-06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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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인상으로 본인부담금 늘자 개원가 할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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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본인부담금 1500원만 냈던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수가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의원과 노인환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까지는 정액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되지만, 올해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빚어진 현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만5000원까지는 정액제 적용을 받고 이를 넘어서면 정률제 적용을 받게돼 사실상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은 최근 대회원 공지를 통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월 1일부로 수가가 3.1% 인상됨에 따라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이 넘을 경우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정액제(1500원)에서 정률제(4500원 이상)로 변동돼 3배 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1% 인상으로, 지난해 1만3190원을 적용하던 초진진찰료가 올해부터 1만3580원으로 올랐다.
초진진찰료 금액만 놓고 보면 390원 인상이다.

지난해 초진진찰료는 1만3190원. 여기에 토요가산 3370원의 50%인 1686원을 더하면 1만4874원으로, 1만5000원을 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들은 정액제가 적용돼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됐다.
올해는 다르다. 노인들이 주말진료를 받게 되면 1만5264원이 적용된다. 노인정액제 구간을 벗어나, 1만5264원의 30%인 4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4500원이 아닌, 기존의 1500원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제공을 이유로 65세 이상 환자에게 종전대로 정액제를 적용할 경우 정률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의사회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의사 회원들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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