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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10 집단휴진 검찰기소 정식재판 청구 예정

  • 이혜경
  • 2015-01-02 06:14:54
  • 노환규·방상혁 형사기소 소송 지원도 함께 의결

'3·10 집단휴진' 주도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가 이뤄진 대한의사협회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불구속기소로 재판이 이뤄질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의 3·10 집단휴진 기소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0만원 결정이 났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과 전 기획이사의 구공판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해 휴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들과 논의 끝에, 3월 10일 투쟁은 회원들의 자발적 투쟁이었다"며 "집행부가 투쟁을 이끌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협회가 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성금모음, 소송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구속기소된 노 전 회장은 "지난 3월 10 집단휴진의 책임자로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후, 변호사는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들려온 기소결정의 이유는 전혀 예상 밖"이라고 언급했다.

노 전 회장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시작을 예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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